법률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한가요?
게임상에서 욕을 하고 부모님욕을 함께 섞으면서 욕을 했는데 닉넴은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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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야 하며, 이름,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