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한가요?
게임상에서 욕을 하고 부모님욕을 함께 섞으면서 욕을 했는데 닉넴은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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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야 하며, 이름,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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