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부모님 욕설 관련하여 처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패드립(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발언 / 너네 엄마 납골당이나 가봐, 내가 항아리 부셔놈 ㅋ 등)
욕설 및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듣다못해 화가나서 캡처해두었습니다.
이전에 개인적으로 찾아본 결과 특정성 성립 여부에 따라 고소 가능 불가능 이야기가 많아서
해당 욕설을 하는 대상이 '저 말씀이세요?' 라고 질문하였고 상대방은 '본인 맞아요'라는 말을 한 것도 캡처해두었습니다.
이정도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자신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묻는 말에 예라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고 온라인 상에서는 신상이 밝혀지지 않고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의 인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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