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던 도중 패드립(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발언 / 너네 엄마 납골당이나 가봐, 내가 항아리 부셔놈 ㅋ 등)
욕설 및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듣다못해 화가나서 캡처해두었습니다.
이전에 개인적으로 찾아본 결과 특정성 성립 여부에 따라 고소 가능 불가능 이야기가 많아서
해당 욕설을 하는 대상이 '저 말씀이세요?' 라고 질문하였고 상대방은 '본인 맞아요'라는 말을 한 것도 캡처해두었습니다.
이정도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