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01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
발생연차
2020/8/3 입사
~2021/8/2 11개 생성
2021/8/3 15개 생성
2022/8/3 15개 생성 하여 총 41개가 생성되었다고 인사팀에 공유 받았는데요.
20년 8월부터 23년 현재까지 연차를 총 33개 소진하였다면,
잔여연차 갯수는 8개가 맞는걸까요?
만약 7월 14일까지 근무 후,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8월 3일 이후에 퇴사 처리 된다면 잔여 연차의 갯수가
23.8.3일에 새로 생성되어 16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