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궁궁합니다
첫번째
A가 B한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가
생겨따라고 대화를 했는대
A,B 아는 지인C 한태 B가 그말을 전파함
두번째
A가 하지도 안은 말을 B가 C한태
A가: (D가 C자녀 험담을 했다고 말했다고함)
그로인해 C는 D를 괴롭힘(째려보기등등)
D는 이유를 물어보고 C는 말을 안해주고 어찌저찌하다 B가 했다는걸 알고
아파트 부스 에서 D는 B에게 따지기시작함 A는 부스에 말리러 들어가니
B가 A가 말한거 전했다고 하면서
너가 했자나 너가 너가 했자나 하며 소리를 지름
첫번째,두번째 두개다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진술서 만으로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① A가 원형탈모가 생겼다라거나, ② A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진술서만으로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전화 통화로 일대일간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