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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6

유언비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유언비어를 내담자에게 퍼트렸습니다

A: 내담자 B: 내담자 지인 C:피해자(저) D: 가해자라고 했을때 D가 A에게 C에 대해서 술집여자다라고 한것을

A가B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B는 그내용을 C에게 전달을 하였고 C가 D에게 전화를해서 D가 A에게 C에 관해 유언비어한 것을 인정한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C가 B에게 이렇게 인정한 사실 녹음을 받아냈다고 하고 그것을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B가 C와 한마디 상의없이 본인 블러그에 D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통화내용을 여러번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D가 그것을 보고

C상대로 역으로 명예훼손을 건다고 하는거 같은데 혹시 제가 처벌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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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C가 D와의 통화내용(D 자신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발언)을 B에게 말을 하여 전파가 되도록 하였다면, C역시 D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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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내용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위 사건 관련하여 D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정도로만 기재돼있고, 또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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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위의 말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일단 D는 C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즉 C가 D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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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B가 아무런 상의없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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