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유언비어를 내담자에게 퍼트렸습니다
A: 내담자 B: 내담자 지인 C:피해자(저) D: 가해자라고 했을때 D가 A에게 C에 대해서 술집여자다라고 한것을
A가B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B는 그내용을 C에게 전달을 하였고 C가 D에게 전화를해서 D가 A에게 C에 관해 유언비어한 것을 인정한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C가 B에게 이렇게 인정한 사실 녹음을 받아냈다고 하고 그것을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B가 C와 한마디 상의없이 본인 블러그에 D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통화내용을 여러번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D가 그것을 보고
C상대로 역으로 명예훼손을 건다고 하는거 같은데 혹시 제가 처벌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