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