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온후에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기간 중에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여행갔다와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별지장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갈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일 신청 당일에 해외에서 신청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해외여행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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