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상장줒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관련 양도계약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실 등에 주주 명의변경 서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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