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시 피해자의 기재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접수 이전부터 별도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이상, 사건접수로 인해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