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사기 사건 배상명령 인적사항 공개 여부
안녕하세요,
당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 사건 접수 후 현재 검찰로 인계되었습니다.
얼마 전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안내받아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배상명령 청구 시 판결문에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명시된다고 해서요.
배상명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 사건의 판결 시 인적번호가 공개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사건을 접수한 만큼 배상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에 제 인적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피의자가 사건 접수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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