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귀여운낙지65
귀여운낙지65
23.01.17

절도사건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절도사건에서 제가 편의점 물건을 가져가고 계산을 안한 것은 맞고 편의점 cctv에 제가 곧바로 주머니에 물건을 넣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 경찰수사때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올해로 17세인데 초범에 5000원이란 소액에 모범학생입니다.

1. 만약 제가 주장한 고의성이 없는 실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의가 있는 절도라고 검사측에서 판단할 경우 괘씸죄가 붙어지나요? 그 경우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 저는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되나요.

2. 경찰측에서는 검사가 cctv를 보고 직접 고의가 있는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망설임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넣게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경우 고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까요?

3.경찰로 탄원서를 작성해 보낼 생각인데 제 경우 도움이 될까요?

4.편의점 점주에게 제가 평소 단골손님에 사건이후에도 편의점을 들렸고 서로 얼굴과 이름도 아는 사이라 실수가 맞는 것같다라는 진술서를 부탁할 예정인데 제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5. 만약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처분을 요구하고 싶은데 탄원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또 적는 경우 도움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