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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낙지65
귀여운낙지65
23.01.18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절도사건에서

제가 편의점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검사측에서 제 행동에 고의성이 있는 절도였다고 판단을 할 경우 제가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에 모범학생인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적나요? 제가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고 기존 금액에 피해보상을 더해 보상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찰과 피해자가 따로 전화를 해 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제가 평소 단골이였고 전에는 한번도 물건을 훔친적이 없으며 그 사건이후에도 편의점을 들렸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제가 확실히 물건을 가져간것은 맞지만 실수로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검사측에선 cctv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망설임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긴 힘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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