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절도사건에서
제가 편의점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검사측에서 제 행동에 고의성이 있는 절도였다고 판단을 할 경우 제가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에 모범학생인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적나요? 제가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고 기존 금액에 피해보상을 더해 보상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찰과 피해자가 따로 전화를 해 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제가 평소 단골이였고 전에는 한번도 물건을 훔친적이 없으며 그 사건이후에도 편의점을 들렸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제가 확실히 물건을 가져간것은 맞지만 실수로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검사측에선 cctv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망설임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긴 힘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액도 지극히 소액이므로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망설임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를 두고 휴대폰이라는 주장은 검사, 판사를 납득하기에는 설륵력이 떨어집니다.
해당 물건이 휴대폰과 외형, 무게, 재질이 비슷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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