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망설임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를 두고 휴대폰이라는 주장은 검사, 판사를 납득하기에는 설륵력이 떨어집니다.
해당 물건이 휴대폰과 외형, 무게, 재질이 비슷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