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대비 월급 세전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2020. 02. 13. 10:23

주 5일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도 매주 6시간 근무합니다.

월차로 매월 하루는 쉬는데 그럼 세전이 어느정도가 맞는건가요?

점심 및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식대는 20만원이라고 서로 합의하고 월급에서 빼서 주는데 금액이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액 - 월차가 유급이라고 가정함

   -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 월 산정 유급 근로시간 :  242시간(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31시간(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월 최저임금 : 2,078,780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984,290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 식대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액수 또는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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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을 알 수 없기에, 최저임금 및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 (휴게 1시간 제외, 일 근로시간 8시간), 토요일(휴게 1시간 제외, 5시간) 기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 1,795,310 원

    -연장(토요일 5시간 * 4.345주 * 1.5) : 279,927 원

    -총 : 2,075,237 원

    2. 식대 공제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되어야하며,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은 1)통화지급 2)직접지급 3)전액지급 4)정기지급의 원칙을 갖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인 식대를 공제하거나 숙박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도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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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1주 45시간 근무 한 경우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3.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며, 이는 1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한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 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선별하여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동법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2항). 즉,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만 산입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가.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1주 40시간 + 8시간) × 4.345주

      나. 월 연장근로시간 : 33시간

      ⇒ 1주 5시간 × 4.345주 × 1.5

      다. 월 최저임금 : 2,078,780원

      ⇒ (242시간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만일 급여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상기 최저임금액에 89,770원을 합산해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음. ⇒ 200,000원-{200,000원-(1,795,310원 × 5%)}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가. 월 근로시간 : 약230시간

      ⇒ (1주 45시간 + 8시간) × 4.345주

      나. 월 최저임금 : 1,975,700원

      ⇒ (230시간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만일 급여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상기 최저임금액에 89,770원을 합산해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음. ⇒ 200,000원-{200,000원-(1,795,310원 × 5%)}

       

      2020. 02.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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