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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봉재벌
오봉재벌
20.01.06

변론기일전 보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장에는 피고를 법인으로 하였으나 피고의 조정 신청 답변서에는 법인명과 대표를 함께 적시하였습니다.

1.이 경우 피고가 법인과 대표가 같이 되는지묘?

  1. 법인과 대표가 함께 피고가 안될시 변론기일 전에 피고를 변경하는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2. 피고가 0 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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