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신청서 필요서류와 폐업 법인의 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고객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현재 저희 법인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락한 해당 업무 담당자(제 지인)가 대리인으로써 법정에 가려고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폐업한 상태이다보니 재직증명서 말고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접수했는데 퇴직증명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를 소송대리인으로써 인정받으려면 소송대리인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법인 폐업 후 퇴직한 상태)
2. 현재 법인이 폐업한 상태인데 만약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된다면(물품 환불이지만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고지하였음) 폐업한 법인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이 폐업하게되면 책임이 사라지는 건가요? (민사소송 후 고객이 승소하였을 경우 받아야할 금액 약 2백만 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이 폐업하고 현재 직원도 아니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여 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채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지인분은 현재 법인의 직원 신분이 아니라면 담당자가 당시에 업무에 종사하였더라고 하여도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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