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현재 저희 법인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락한 해당 업무 담당자(제 지인)가 대리인으로써 법정에 가려고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폐업한 상태이다보니 재직증명서 말고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접수했는데 퇴직증명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를 소송대리인으로써 인정받으려면 소송대리인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법인 폐업 후 퇴직한 상태)
2. 현재 법인이 폐업한 상태인데 만약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된다면(물품 환불이지만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고지하였음) 폐업한 법인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이 폐업하게되면 책임이 사라지는 건가요? (민사소송 후 고객이 승소하였을 경우 받아야할 금액 약 2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