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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날다람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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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일당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

9시간근무 08~18 중식1시간 . 급여일 매월 25일 입니다.

궁금한것이 근로계약서는 일당115,000 이라는 항목과

퇴직금 명목으로 근무공수*10000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읍니다. 급여명세서도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고요. 저는 통상임금이 시급 얼마인가요? 일급이 115,000인지 125,000원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4개월 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퇴사시에 주휴수당 청구를 할 때

60만원정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은걸로계산할거 같은데요 부당이득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 일당은 무효다 그런말도 있고해서 제 일당이 115,000인지 125,000인지

모르겠어요. 부당이득 반환 당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같은직종 이직할려고 문의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포괄임금제로 일급이 11~11.5만 준다고 하네요. 조건이 나쁜건 아닌거 같네요)

5개월 채우고 주휴수당 청구하려면 시급전환계산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1. 115,000 나누기 9인지

2.115,000 나누기 9.5인지(8+1.5)h

3.125,000 나누기 9인지

4.125,000 나누기 9.5(8+1.5)인지 알고 싶고

급여는 115,000×공수+ 10,000×공수

합산되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당 일급115,000+퇴직금10000 해서 125,000으로 단순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

주휴일이 토요일이고 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계약서는 토요일 휴일 일요일 주휴일 이라고 되어 있다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토요일 근무시 1.5배 차액분과 주휴수당 청구하고 싶네요. 교육 8시간은 대우조선해양 원청교육인데 무급이고 결근처리 되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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