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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7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을때 불리한점이 뭔가요?

요즘 아파트 분양애 당첨울 하고도 분야을 포기하시분둘아 많운대 만약에 분양을 포가를 한다면 어떤 불아익이 주어지나요? 알려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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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당첨후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많은 불이익이 따르겠습니다.

    투기지구나 분상제지역은 청약

    재당첨제한이 10년, 과열지구는 7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제한됩니다.

    그밖에 가점제적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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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경우더라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청약 재당첨을 노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받은 경우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당첨자이기 때문이죠.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만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당첨을취소 또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주택만 공급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영영박탁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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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청약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나 청약공고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과 관계없이 기존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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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분별한 청약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5~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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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제일 큰게 청약통장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통장을 날리는것 말고는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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