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경우더라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청약 재당첨을 노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받은 경우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당첨자이기 때문이죠.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만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당첨을취소 또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주택만 공급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영영박탁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