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송달 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결정정본이 발송됩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고 도달이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폼헤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ㅈ민등록초등본(주소이력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임), 부동산의 표시(등기부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 건축물형황도(세움터홈페이지나 임대차계약서가지고 구청지적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반송된 내용증명 사본, 임대인주민등록초본, 거주사실확인서, 신분증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