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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나무늘보202
순수한나무늘보20221.10.20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차주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차주가 아닌 차를 빌려탄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면 차주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빌려탄 사람이 가족일경우는 또 다른가요?둘다 처벌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하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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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행위자가 벌금이나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 받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차량을 대여하거나 운전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해당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조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협조하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자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차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음주 후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의 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차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