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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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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층간소음 내면 집주인에게 책임

세입자가 층간소음유발시키면 그집주인에게 책임을묻는 법안 꼭 마련해야될듯ᆢ지집이아니라고 더 떠들어대는듯,국민청원에 글올리거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맞습니다. 세입자가 발생시키는 층간소음 문제는 현행법상 대부분 직접 행위자, 즉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세입자를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 신고하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다.

    이러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 세입자가 층간소음을 내면 집주인이 책임 지는것은 아니죠 살고있는 사람이 책임이죠 주인책임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것은 어패가 있는것같네요~

  • 세입자가 층간소음 내면

    집주인이 책임지게 한다면

    이법은 통과시키기 어려울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는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음 데시빌을

    조정하는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벌칙금제도를 하면 개선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