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성 있는 범위내에서의 항의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