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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돼지53
통쾌한돼지5320.10.18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갈려고합니다

정말 개미친 인간이 하루종일 쿵쿵대는데

더이상은 못참겠어서 올라가 한소리 할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듣기로 층간소음이나 다른 이유로든

올라가서 지랄하면 법에저촉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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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층에 올라가 층간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층에 올라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한다거나 타인의 주거에 무단침입에 항의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협박죄나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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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성 있는 범위내에서의 항의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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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랄을 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협박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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