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진행중이고 제가 원고이며 이미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만 남았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 후 참고서면과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기일을 다시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도 변론이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해 재개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 재개되려면,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 변론을 재개해줄 의무가 없어, 이의신청만으로 변론이 재개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