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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참밀드리28
고결한참밀드리28
23.01.09

변론 종결후 이의 신청시 자동으로 변론이 재개됐다고 봐야 합니까?

민사 1심 진행중이고 제가 원고이며 이미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만 남았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 후 참고서면과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기일을 다시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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