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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참밀드리28
고결한참밀드리2823.01.09

변론 종결후 이의 신청시 자동으로 변론이 재개됐다고 봐야 합니까?

민사 1심 진행중이고 제가 원고이며 이미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만 남았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 후 참고서면과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기일을 다시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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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도 변론이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해 재개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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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 재개되려면,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 변론을 재개해줄 의무가 없어, 이의신청만으로 변론이 재개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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