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요 답변서 송달
안녕하세요.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 상대측은 출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한테 의견서 제출한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를 다시 상대측에 송달을 하셨던데요.
그러면 상대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낼 수 있는데,
그럼 또 제가 답변서 내야하고,
심문기일 끝나고, 의견서를 상대측에 다시 송달하는건
재판부에서 기존 절차대로 하는게 맞는지
그러면 답변서 공방이 언제 끝나는건지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