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만약에 원고든 피고든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판사)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항소심이 재개 되는건가요 ? 아니면 다시 심급이(상고)올라 가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판 자체를 다시 하게 되나요 아니면 판사가 재량으로 짧은 시간안에 판결을 하게 되는가요. 새로운 물증이나 주장은 없이. 기존 주장 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불인정 하고 있지만 불인정하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자료에 대한 오류의 지적이나 사유도 딱 히 없이 그냥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