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피고쪽이 이의 신청 하려는 움직임이 있네요
민사재판에서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만약에 원고든 피고든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판사)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항소심이 재개 되는건가요 ? 아니면 다시 심급이(상고)올라 가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판 자체를 다시 하게 되나요 아니면 판사가 재량으로 짧은 시간안에 판결을 하게 되는가요. 새로운 물증이나 주장은 없이. 기존 주장 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불인정 하고 있지만 불인정하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자료에 대한 오류의 지적이나 사유도 딱 히 없이 그냥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처럼 상고까지 갈수도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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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도 상대방이 이의 하고 항소, 상고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면 일단 해당 심급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상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이 항소심이 재개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에 불복하여 상고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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