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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바다꿩119
창백한바다꿩119

학생들이 스윙(전동킥보드)타고 다니는거 불법인가요?

학생들이 스윙타는거 신고하면 잡혀가나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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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

    안녕하세요. 겸손한잠자리48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자동차 면허는 만18세 이상부터 가능하므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원숭이116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원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참고래79입니다.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타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이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이티비 입니다..

    학생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타는 건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동키보드 타는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초중고 때는 면허가 없으니 타는 건 아니라고 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있는 학생이 탄다면 가능합니다.

    애초에 공유전동킥보드 작동하려면 면허인증해야합니다.

    신고하면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현행범체포 요건 꽤나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합법적으로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를 해야지 탈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를 잘 소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하면 벌금 물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탈때 안전장비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뿔영양70입니다.


    16세이상으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해요!


    무면허 운전은 불법입니다.


    안전하게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