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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풍족한개55
풍족한개55

혹시 제가 할려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게 있나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다니는데

그것을 찍은 뒤에 학교나 학생들 부모님들이 계시는 커뮤니티에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할려는데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긋난 행위라면 다른 방법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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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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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동킥보들 타는 장면을 촬영하여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침해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특정이 어렵도록 얼굴을 가리고 올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