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며 어떤조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에 담당 대상자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오 있는 상태이고 검찰기소과정에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이러한 국선 변호사에게는 비용이 어디에서 지급되며 언제 어떻게 활동했을 때 지급조건이 성립되나요?
예를 들면 재판장에서만 나남면 되는건지 구속되었을 때 접견가는 것도 비용이 별도로 있는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비용은 일괄적인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