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일부(몇십만원 정도)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