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 한가요?
이전 회사 동료 A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이전 회사 동료 B, C 씨가 A씨와 제가 있는 동네로 와서 동네 술집에서 넷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와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노래방 가자고 하여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은 넷이서 함께 옆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이때 B씨의 남자친구가 왔고, 저의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신공격은 그때부터 였습니다
A, B, C, B씨의 남자친구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전회사 동료 B씨가 갑자기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내용정리는 아래 상황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갑자기 일어나 제가 앉은 자리 옆 벽으로 술병을 던져 깨졌습니다
2. 이전에 저의 작은언니와 있었던 불화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 너가 그러니 니네 언니한테 쳐맞고 사는거다, 계속 쳐맞고 살아라" 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3. 그외에도 저에게 갖은 욕설을 퍼붙고 저는 앉아있은데 제앞에 서서 때릴거처럼 삿대질을 하며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4. 저를 모르는 사람은 노래방부터 합류했던 저에게 폭언과 폭설을 했던 이전회사 동료 B 씨의 남자 친구 인데 그 남자 친구가 저에게 " 제가 약을 올린다며 갑자기 욕설과" 저를 죽인다며 달려들어 이전회사동료 A, B, C씨 셋이 B씨의 남자친구 앞을 가로 막고 달래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중에도 욕설과 죽이겠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다가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질때까지 노래방 앞에 주차된 차 옆 바닥에 앉아 있다가 안보인걸 확인 후에 집에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