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정년 나이가 60세로 알고 있고
퇴직후에 60세 이후 부터 연금 받을ㅇ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연금 수급 나이가 연장 되었나요? 65세로 연장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부타 시행한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퇴직시점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22년 이후로 퇴직하는 자는 순차적으로 연금개시연령이 늦춰지고, 2033년부터 퇴직하는 자는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부터는 65세가 공무원 연금의 개시연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기준 퇴직할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 보다 순차적으로 뒤로 미뤄집니다.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