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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허스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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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에 거부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6년부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이 정년퇴직입니다.

퇴직 전 정년연장자에 관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수렴서에 퇴직한다고 체크했었는데

이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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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촉탁직 계약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전환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촉탁직 전환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직사유가 정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고용 조건이 이전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