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에 거부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6년부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이 정년퇴직입니다.
퇴직 전 정년연장자에 관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수렴서에 퇴직한다고 체크했었는데
이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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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촉탁직 계약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전환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촉탁직 전환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직사유가 정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고용 조건이 이전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