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경건한무희새5
경건한무희새522.05.03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냉장과 냉동, 실온 근무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남들보다 손이 빠르고 일을 빠릿빠릿하게 한다고 해서

하루에 10도에서 근무해서 물량 빼고, 냉장 보내서 물량빼고, 마지막에는 박스 정리까지 시키다가 결국, 허리를 다쳐서

2주 산재 신청해서 쉬었습니다.

쉬고 돌아가서는 계속 냉장 근무를했는데 얼마전에 관리자 중 누군가가 제가 자신에게

"허리를 다쳐서 냉동 근무를 할수 없다"고 다른 관리자들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제가 냉동근무에서는 아예 배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냉장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무자 인원도 적게 배치되서 입에서 단내가 날정도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게다가 허리가 아파서 냉동을 갈수 없다고 했다던 저를 기본 10KG이상의 과일 더미들이 들어오는 상온 근무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공정 변경 신청을 하다가 누군지 모를 관리자가 저런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 변경을 신청했지만 조금더 지켜봐달라고, 변화시키겠다고 하더니 1주일만에 저는 다시 냉장 고정이 되었고,

심지어 냉동 고정 근무자들은 냉동 수당까지 받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냉동 고정 인원은 지금까지 냉동 근무 이력 및 그곳에서 근무한 성과를 토대로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농간으로 냉동 근무 이력이 없는 저로써는 배제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문제는 냉장은 쉬는 시간이 없고, 근무 인원이 적기때문에 죽어라 일을 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냉동은 법때문에 1시간 중 45분 근무, 15분 휴식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원한다고 사람들이 의견을 피력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몇몇 분들은 냉동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 버린 이 상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뿐 아니라, 오늘 확인을 해보니 산재 신청하고 병가로 2주 휴직 처리를 했는데 이게 개인 휴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수술을 해야해서 2주 휴직을 한번더 해야하는데 이 두가지가 모두 병가처리로 휴직처리가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병가 처리가 되어야 제가 1년 이후 퇴직금 정산받을때 입사한 날에 퇴직금 정산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휴직처리가 되면 개인사정으로 빠진 근무일수를 더 일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병가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휴직 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휴직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추가로 더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로테이션인데도 특정인에게 어려운 업무만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개인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위한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년에 맞게 근로하여야 하지만, 산재승인이 된 경우라면 추가로 근무하지 않아도 만 1년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