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년거주후 퇴실시 원상복구 기준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문제가생겨 글을 암깁니다 부디 관련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등기부 확인시 17년 5월 등기 완료된 건물

제가 20년도 부터 계약해서 거주중

21년도 현 임대인이 건물을 샀고

26년 4월 30일에 짐을 모두 뺀후

처음 20년도 계약당시 고양이 키움 특약으로 도배장판 청소까지 해드린다는 특약후 계약했고

건물주가 바뀌고는 특약없이 원상복구 내용이 들어간 기본 계약서만 받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였습니다

이번에 짐빼면서 고양이가 긁은 도배 새로하고

장판은 따로 안해도되는걸로 알지만 그냥 고양발톱 찍힘과 의자사용으로 이음새뷰분이 늘어나서 도의적인 마음으로 도배장판 새로하고

고양이가 긁어놓은 문틀 몰딩3개 필름 작업으로 수리후 청소까지 불러서 하려했는데

장판 까는동안 집주인분이 제동의없이 집에 들어가셔서 집안 훑어보시곤 싱크대 하부쪽 문들이 물에 불었다고 새로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제입장은 6년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생긴건데 내가 왜 해야하냐 난 못한다했더니

자기가 월세집 6년산집들 보면서 이런데가 아무데도없엇다고 얼굴보고 이야기하자고해서

다음주 주중에 이야기하러 가려합니다

제가 본 건물 지으셨던 원래 건물주분께 싱크태 제작 언제하신거냐고 여쭤봤더니 건물 지은 당시 17년도에 설치한거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9년이 지난 싱크대 문짝을 월세 주고 6년동안 살던 제가 다물어주고 나와야하는지 너무 어이가없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있는 유리선반 철부분이 물이계속 닿아 녹이슬고 화장실 환풍기가 저희가 짐을 빼고 사용한하고 꺼두니 고장이 나있습니다

이집에 있던 모든 물퓸이 17년에 설치한 제품들인데 이런것들까지 제가다 원상복구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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