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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압률 걸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10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돈을 빌려서 정해진 기한보다 3개월 넘게 안갚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돈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발뺌하네요.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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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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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를 선택,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에 따라 공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결정했으면 그에 맞게 가입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보고 보정명령 내지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쉽게 설명해서 해당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승소해도 추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와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