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압률 걸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10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돈을 빌려서 정해진 기한보다 3개월 넘게 안갚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돈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발뺌하네요.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를 선택,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에 따라 공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결정했으면 그에 맞게 가입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보고 보정명령 내지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쉽게 설명해서 해당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승소해도 추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와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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