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신청 요건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명예퇴직 신청 요건이 단순히 20년 재직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도 명예퇴직 신청 요건인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회사 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 규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