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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수리148
섹시한물수리14822.03.20

공무원이 명예 퇴직을 하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나요?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일했던 전직 경찰관이

명예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정년 퇴직을 바라기 마련일 공무원인데,

경찰이 명예 퇴직을 하는 것이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명예 퇴직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혹시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 직업군인 처럼 계급정년제

비슷한게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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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예퇴직 사유는 업무관련 및 금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교나 부사관처럼 계급정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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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에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를때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은 명예로운 퇴직과 함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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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퇴직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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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예 퇴직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혹시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 직업군인 처럼 계급정년제

    비슷한게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2. 급전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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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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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퇴직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고 효과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신분 및 고용이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퇴직의 이유에 대하여는 해당 당사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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