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궁금합니다.
현재 5년이 안된 서울 소재 법인입니다. 5년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시 중과된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법인이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는?
2.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멸시할 경우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3. 5년 미만 서울소재 법인이 부동산(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취득시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후 5년 미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9.4%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서울 소재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시기, 인적 물적 자원의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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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중과세율 8%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로 환급은 불가합니다.
3. 중과를 피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대도시내 설립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9.4% 정도 적용됩니다. 정확한 부가되는 세금들은 변동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2. 취득 시점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 5년 이상이 된 법인이든, 과밀억제권역 밖 설립한 법인으로 매수하는 방법 말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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