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후 5년 미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9.4%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서울 소재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시기, 인적 물적 자원의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