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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레오파드41
창백한레오파드4122.12.08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5년전쯤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나중에 상속에 관한 일이 생겼을때 중여받은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형제자매와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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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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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기간에 정함없이 포함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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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는바, 형제자매와 상속관련 분쟁이 생기면 생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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