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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박쥐51
성인이고 그냥 첫날부터 바로 음식점 서빙한다는데
이력서 안 봤는데도 그냥 구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고 시작하는건가요?ㅠ처음ㄹ해뵈서 사기당힐까봐 걱정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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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구할지 여부는 업주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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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고, 시급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