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자로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해지와 퇴직금을 안 줍니다. 1월 안에 준다고 해놓고 2월에 1월에 받는 대금을 받아야줄 수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이나 해줄지가 걱정입니다. 4대보험 해지와 이때 퇴직금 +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같으면 고소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하니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