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청약되는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언제쯤 나오나요?
또한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주변 지역 같은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거래 시세도 있지만
신규로 지어지며 전매제한이 길 경우 시세도 없기 때문에 비교평가하기가 힘들꺼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평가의 기준이 되는 1월1일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규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을 평가한 가격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