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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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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 도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진처럼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24년 2월 21일 부로 도달되었다고 나오는데 "동거인(형/누이)" 이렇게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 만기가 2024년 4월 29일 입니다.

2개월 전인 2월 28일 전까지는 의사표시 공시 송달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령이 되야지만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①의사표시 공시송달 2월 21일 도달인거면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

②내용증명만 받아도 효력이 생기나요 ?

③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전세계약 만기 후 2024년 4월 30일 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허그 임대보증보험 신청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내용증명은 이미 2번 보내고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하면서 한번 더 보냈는데 형재/자매 000님이 24년 2월 19일에 내용증명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거인이 받은 거라면 가족관계인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기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자신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공시송달의 의사표시가 2개월 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