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차한 기간이 21.09.17~23.09.17 까지 2년 계약 후
다시 23.09.17까지 6개월 연장 계약을 작성.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25.01.17까지 계약했습니다.
해지 통지를 24.12.29일 날 했고, 통화로 계약 해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녹취도 했구요.
이런 경우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난게 아니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을때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