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차한 기간이 21.09.17~23.09.17 까지 2년 계약 후
다시 23.09.17까지 6개월 연장 계약을 작성.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25.01.17까지 계약했습니다.
해지 통지를 24.12.29일 날 했고, 통화로 계약 해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녹취도 했구요.
이런 경우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난게 아니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을때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해지에 관한 확답을 받았고 녹음을 하여 증거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거나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내용증명은 괜한 오해와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사이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이전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확약한 통화녹취나 서면이 있다면 추후 다툼이 되는 경우에도 그 녹취록이나 서면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