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겸직으로인해 징계위원회 및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신청 후 전역일자가 도래하여 전역하게되었을시에 징계를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항고신청을 해서 기각된다면 기존 징계는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