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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45
예리한침팬지4522.08.07

학원에서 학원비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총 3개월 과정이고 지금 1개월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 수강포기를 하게 됐어요.

자부담금으로 꽤 큰 금액을 냈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자부담금을 학원으로부터 환불 받아야 하는데 학원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혹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 수강 전에 학원에서 계약서 같은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그 서류에 (수강 중도포기 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있었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금액이 꽤 커서 걱정이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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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환불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에 환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강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부하신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한 관청 등을 통해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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