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매출이 7월이면 세금계산서는 8월10일까지 발행해야하고 세금계산서발행일 8월10일이면 물품수령증명서는 몇일까지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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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은행 관련규정에 따르면 물품수령증명서는 물품인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수령증명서 지연발급은 제재사항으로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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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되어야 하지만 물품수령증명서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실제 물품을 수령하면서 그날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수령증명서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공급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알고있습니다.
즉 물품수령증이 없으면 공급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업체는 물품을 공급받으면 대개 중소업체인 공급자에게 10일이내에 물품수령증을 발급해줘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 양식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관세 무역분야가 아닌 세금, 세무 쪽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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