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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12

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매출이 7월이면 세금계산서는 8월10일까지 발행해야하고 세금계산서발행일 8월10일이면 물품수령증명서는 몇일까지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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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수령증명서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공급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알고있습니다.

    즉 물품수령증이 없으면 공급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업체는 물품을 공급받으면 대개 중소업체인 공급자에게 10일이내에 물품수령증을 발급해줘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 양식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관세 무역분야가 아닌 세금, 세무 쪽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은행 관련규정에 따르면 물품수령증명서는 물품인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수령증명서 지연발급은 제재사항으로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되어야 하지만 물품수령증명서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실제 물품을 수령하면서 그날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