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부가세 신고를 안하며는 불이익이 있나요?
매출이 십만원이 안되서 신고를 안했는데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10만원 이하라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무신고 시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없을 경우 10만원의 10%인 약 1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