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기업의 하도급회사입니다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면 물량도급으로 전환하기위해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모기업측에서 회사를 신설하여 모든 업무를 다 맞아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모기업의 1차 협력사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을까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