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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도요247
튼실한도요24721.03.26

물량도급에서 정식회사?1차 협력사?

안녕하세요 모기업의 하도급회사입니다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면 물량도급으로 전환하기위해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모기업측에서 회사를 신설하여 모든 업무를 다 맞아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모기업의 1차 협력사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을까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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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협력사에 대한 처우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도급사의 재량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업종 및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렇게되면 모기업의 1차 협력사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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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기업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