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영업양도 등 기업 변동 시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나, 전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전적한 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회사설림의 이직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영업분할, 영업양도 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에 준해서 볼때 회사설립을 위한 이직의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