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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2.10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는데요. 모회사가 있고 저는 한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다른 계열사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혹시라도 설립이 안될 경우에 저는 그냥 계열사에 남아 있으면 되는건가요? 모회사에서 고용 승계 해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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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이전이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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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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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모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용승계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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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회사가 사전에 고용승계에 대해 약속을 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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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영업양도 등 기업 변동 시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나, 전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전적한 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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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설림의 이직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영업분할, 영업양도 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에 준해서 볼때 회사설립을 위한 이직의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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