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는데요. 모회사가 있고 저는 한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다른 계열사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혹시라도 설립이 안될 경우에 저는 그냥 계열사에 남아 있으면 되는건가요? 모회사에서 고용 승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이전이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모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용승계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회사가 사전에 고용승계에 대해 약속을 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영업양도 등 기업 변동 시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나, 전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전적한 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설림의 이직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영업분할, 영업양도 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에 준해서 볼때 회사설립을 위한 이직의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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