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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22.02.24

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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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시 조기퇴근이 회사의 업무량 감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위 법령의 휴업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시간을 연차로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구두 가능)가 있다면 조퇴/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누적 조퇴시간을 합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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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퇴근과 연차휴가 사용(소모)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기 퇴근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며 조기퇴근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 다만, 상시적으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조기퇴근한 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조퇴나 지각을 누계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계휴가 등을 연차대체합의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많으나, 위 기재해주신 사항의 경우 통상 적용이 힘들며,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했을 때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을 할 경우 무급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와 조기퇴근을 상계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