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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2.11.23

샌드위치 공휴일일때 중간에 끼는 영업일을 회사지정 연차소모가 가능한가요?

중간에 영업일이 끼어서 그 영업일을 연차로 소진토록 회사에서 지정을 해도 되나요? 만약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다는 것을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 취업규칙에 기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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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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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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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미리 특정하여 부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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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며, 취업규칙에 기재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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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영업일이 끼어서 그 영업일을 연차로 소진토록 회사에서 지정을 해도 되나요? 만약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다는 것을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 취업규칙에 기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 연차휴가의 대체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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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전직원의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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