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영업일이 끼어서 그 영업일을 연차로 소진토록 회사에서 지정을 해도 되나요? 만약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다는 것을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 취업규칙에 기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미리 특정하여 부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며, 취업규칙에 기재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의 대체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전직원의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