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하반기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을 신청하고 직원채용 3개월후 해고해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고 3개월후 해고해도 되나요? 그럼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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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지원금 수급 시 감원 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 시 지원금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기 보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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