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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하운드206
세심한하운드20622.12.21

22년도 하반기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을 신청하고 직원채용 3개월후 해고해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고 3개월후 해고해도 되나요? 그럼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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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지원금 수급 시 감원 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 시 지원금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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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기 보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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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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